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신고자도 폭행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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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신고자도 폭행한 60대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1-23 17:1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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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및 보복 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무려 4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당초 목격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단순 폭행이 아닌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이후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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