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와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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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와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한스경제 2026-01-23 16:1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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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은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 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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