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고 배상액이 높아졌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BTS 멤버들을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은 이와 함께 박씨가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점 역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TS는 오는 3월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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