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무더기 재의요구에 갈등 심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무더기 재의요구에 갈등 심화

경기일보 2026-01-23 16:04:44 신고

3줄요약
23일 개회한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건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진욱기자
23일 개회한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건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진욱기자

 

고양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의 무더기 재의 요구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3일 시의회는 2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및 의결 등을 이어간다.

 

이날 김운남 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타)은 개회사를 통해 “법이 정한 요건과 취지를 명백히 충족하지 못한 재의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의회의 자율적 판단과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지방 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시의 재의요구권 남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시가 지난 299회 정례회와 300회 임시회를 통과한 6개 안건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자 김 의장이 이날 작심하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 중에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이 발의한 이동환 시장 고발 건 등 킨텍스 특위 관련 4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9대 고양시의회의 잔여 임기 중 본회의 일수가 10일이 안돼 임기 끝까지 상정을 미룰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의요구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해도 19명으로 통과가 어려운 만큼 김 의장이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 중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2026년도 시정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2026년 강한 추진력으로 고향 특례시의 혁신을 이어갈 6가지 전략”이라며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 구축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성장하는 활력 있는 도시 완성 ▲탁 트인 교통으로 삶의 여유 확보 ▲도시 정비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 조성 ▲삶의 고단함을 덜어내는 든든한 울타리 고양시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고양시 등을 제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