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 이어 확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이 신고 의무 해외 자산을 부동산·금융계좌에서 신탁 재산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하면 올해부터 신고 의무가 있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 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과세당국은 해외직접투자(2000년), 해외부동산(2009년), 해외금융계좌(2011년) 등으로 신고 제도를 확대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 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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