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6-01-23 15:25:46 신고

3줄요약

'학생인격권 침해' 인권위 권고에 불복소송…교비로 비용 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학생 인격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그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전 총장에게 지난 9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장 전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장 전 총장 패소로 결론 났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