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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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연합뉴스 2026-01-23 15:2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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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승소 판결…1심보다 개인 배상액 각각 500만원 높여

그룹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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