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기 회장 "국민 안전 위한 ‘기술사 실명제’ 시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우기 회장 "국민 안전 위한 ‘기술사 실명제’ 시급"

한스경제 2026-01-23 15:13:26 신고

3줄요약
기술사 서명날인 법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남우기 회장./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기술사 서명날인 법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남우기 회장./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출근길의 교량, 지하 복합 쇼핑몰 등은 과연 안전한가. 최근 반복되는 건물 붕괴와 시설물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기술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나온 ‘기술사 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가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량, 지하상가, 아파트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전 보증수표’로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건축기술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을 독립시켜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가칭)건축기술법 제정’은 국민 안전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을 독립시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남 회장은 "현재의 자격 체계상 설계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기술사들이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 현장에서 기술사는 건축사의 보조적 역할인 ‘관계전문기술자’로 분류되어 복잡하고 위험한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도 정작 설계도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거나 날인할 법적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는 심각한 ‘안전의 사각지대'"라며 "의사가 처방전에 이름을 남기고 변호사가 변론에 책임을 지듯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 그 시설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술 실명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가 공인한 기술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전문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안전을 확약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우리나라가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 회장은 "‘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는 안전의 핵심인 기술 인력 활용 체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며 "안전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소신 있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독립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