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명예훼손' 탈덕수용소…2심 "8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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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명예훼손' 탈덕수용소…2심 "8600만원 배상"

이데일리 2026-01-23 15:0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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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00만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 심리로 23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원고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씨는 원심보다 1000만원 더 많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받았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진행비용 역시 박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 지난해 7월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원고·피고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방탄소년단 외에도 장원영, 강다니엘, 엑소 등 아이돌을 비롯해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 영상을 제작해왔다.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법원을 통해 신상을 특정하자 채널 영상을 삭제했지만,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장원영 비방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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