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시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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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시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투어코리아 2026-01-23 14:4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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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2026년 최대 80%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년간 50%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요건 확인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감면 혜택을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 경제의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영세 사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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