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어치 의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며 “3만원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까지 재판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에 해당하는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7일 제주 지역 한 의류매장에서 이웃 주민 B씨가 매장 외부에 진열된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는 휴대전화 통화 중이어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봉지를 전달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훔친 물건을 나눠 갖거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도 A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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