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양항만 관련 부지(7·8블록) 조성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배출 장소를 '부지 일원'으로 신고했다.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항만공사에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187t을 신고한 장소에서 1㎞ 떨어진 곳으로 이동·보관한 뒤 선별 처리했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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