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한시적 면제 종료… 6월부터는 양도세율 최고 75%로 ‘껑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혜택도 소멸… “지금이 가장 싸게 팔 기회”
6월 1일 전 잔금 치르면 ‘보유세’까지 면제
이 대통령 “투기용 부동산, 오래 가졌다고 감세는 이상”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절세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율 급등은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장기보유 혜택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더라도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예되어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중과세가 부활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3주택자의 경우, 5월 말까지 매도하면 약 4억 원 초반대의 양도세를 내지만, 6월 이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7억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불과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3억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박탈이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월부터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면 이 공제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5월 이전에 파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다.
다주택자 매도 시점별 절세 혜택 비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CG
전문가들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5월 말까지 잔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년 6월 1일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다.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당해 연도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
한 부동산 세무 전문가는 “대통령이 직접 ‘연장 없음’을 천명한 만큼,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취득 시기와 주택 수에 따라 세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5월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SNS(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장특공 혜택이 줄어들면 고가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반대 급부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은퇴자 등 1주택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매도 대신 증여나 상속을 택할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배제를 확정하는 한편, 1주택자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며 중장기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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