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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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이데일리 2026-01-23 13:5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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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합동조사TF는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의 죄명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TF는 앞서 지난 21일 이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오씨와 장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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