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 전 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대구시에 합류했고, 이후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으로 시정 전반과 경제 분야를 총괄했다.
현재 그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