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갈등 일단락…분위기 쇄신 나선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갈등 일단락…분위기 쇄신 나선다

경기일보 2026-01-23 13:17:38 신고

3줄요약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상상플랫폼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상상플랫폼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1년여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빚어진 조직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2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A본부장에 대해 일부 괴롭힘 부문을 인정하고 경고(감봉 3개월) 조치했다. 아울러 최종 징계 시행에 따라 지난 2025년 9월26일부터 A본부장에게 적용한 업무배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공사는 피해자 보호조치안으로 피해자 요청 때 유급휴가 제공, 행위자와 추가적인 분리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2차 피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9월24일 내부 익명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했다. 공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A본부장에 대해 업무배제를 조치했다.

 

이후 공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괴롭힘 의혹 21건 가운데 8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지난해 12월18일 이사회를 통해 A본부장에 대한 문책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사의 최종 처분으로 1년 전부터 이어진 조직 내부 갈등이 봉합할 전망이다.

 

공사의 한 직원은 “괴롭힘 의혹 제기는 지난해 9월이었으나 그 전부터 A본부장과 다른 직원들 간 갈등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갈등의 불똥이 조직으로 번져 많은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종 징계 처분으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올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이행한 것”이라며 “법률자문, 전문가 조사, 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