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내달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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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내달 27일까지

경기일보 2026-01-23 13:1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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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상·하반기에 각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2월 27일까지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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