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토론회…"금감위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 감독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김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주요 대기업에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감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감독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금융활동 감독 능력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최악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전개하는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한 의결권 행사 등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법령상 기관투자자들 간 연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금융위 점검 후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6년 일본을 벤치마킹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으나 재계가 사회주의 정책, 국가의 경영개입 등의 이념적 공세로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태"라며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같은 당 김윤 의원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구조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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