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6 ·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천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천700만원이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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