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의과대학 32곳의 향후 5년간 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 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최종 논의에서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정책 반영이 가능한 6개 모델을 기준으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 7년 동안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연간 386명에서 840명을 증원하는 셈이다. 다만 이를 5년간 균등하게 배분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늘릴지는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보정심은 이들 증원된 의사 인력들을 의무복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지역을 9개 도로 한정할지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하고 설 연휴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소비자 단체의 우려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정책 적용 모델은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현장에서 환자 단체들은 논의가 진전될수록 정부가 의사 증원 정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숫자가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의료계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자에게 2040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며 “의료는 오늘 치료받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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