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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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

모두서치 2026-01-23 10: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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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지도 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과 업적 홍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선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홍준표 시장이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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