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1 설계 결함 책임 인정…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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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 설계 결함 책임 인정…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원 물어낸다

뉴스락 2026-01-23 10:3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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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 삼성중공업 [뉴스락]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 삼성중공업 [뉴스락] 

[뉴스락]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해에 대해 기술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책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산업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4가합63098)에서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299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가스공사가 주도해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 ‘KC-1’이 적용된 LNG 운반선에서 콜드스팟(cold spot) 현상이 발견되면서다.

콜드스팟은 화물창 인접 선체의 온도가 허용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선체 안전성과 장기 운항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로 분류된다.

실제로 해당 선박들은 정상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해외 선주사와의 중재 절차를 통해 선박 가치 하락분 등 약 396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27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손해의 근본 원인이 KC-1 기술의 설계 부실에 있다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실질적 개발자이자 기술 제공자로서, 해당 기술이 선박에 적용될 경우를 전제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책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계 검증 책임이 건조사로 전가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명확히 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 역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설계 검증 및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책 기술 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 개발 기관과 적용 주체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추진될 경우, 대규모 분쟁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조선·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을 넘어, 국가 주도 기술 개발의 검증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라는 경고로 읽힌다”며 “향후 LNG선 기술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계약 구조와 책임 배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이지만,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책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개발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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