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유지돼 온 세제 유예를 종료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유예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모두 같은 1주택은 아니다”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당장 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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