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항공편에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이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운영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전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가리지 않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공급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기내 콘센트 사용과는 별개로 보조배터리 자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입은 단순 소지로만 허용되며 사용이나 충전은 할 수 없다. 장시간 비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승객은 보조배터리 대신 기내 좌석에 마련된 전원 콘센트나 USB 포트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승객은 항공사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탑승 전 단락 즉 합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백 또는 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하나씩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완료한 보조배터리만 기내 반입을 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좌석 앞 주머니나 앞 좌석 하단 등 승객의 손이 바로 닿는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넣는 행위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안내 문구. / 한진그룹 제공
국내외 항공업계가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다. 리튬이온 전지가 내장된 보조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항공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여기에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포함한 한진그룹 5개 항공사가 일제히 사용 금지에 나서면서 다른 항공사들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이번 조치에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기내 등에서 단락 방지용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 왔으며 기내에는 보조배터리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비치해 왔다. 기내 선반 외부에는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을 경우 색상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해 선반 내부 발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도 강화됐다. 기존의 기내 화재 대응 훈련에 더해 보조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진압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며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승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변경된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탑승구와 기내에서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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