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여파 확산…광고계 ‘조용한 거리두기’에 위약금 변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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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여파 확산…광고계 ‘조용한 거리두기’에 위약금 변수까지

원픽뉴스 2026-01-23 08:5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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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업계가 일부 콘텐츠를 비공개 전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가족 명의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로, 소속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은우 측은 1월 22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세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차은우 위약금
차은우

 

이번 사안은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해 소득을 분산했고, 그 과정에서 세 부담을 낮췄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국세당국은 해당 법인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 등록된 문화예술기획업체이며 실체가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결론은 심사 및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논란이 번지자 광고계도 빠르게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금융·뷰티 브랜드가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돼 있던 차은우 관련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게시물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반응이 예민한 업종일수록 선제적으로 노출을 낮추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읽힙니다.

차은우 광고

여기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 ‘손절’ 여부를 넘어, 실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 변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 계약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사실로 확정되는지, 또는 법적·행정적 판단이 어디까지 내려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현재로선 당국 판단이 최종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역시 공개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노출 최소화’ 같은 중간 조치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은우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광고·패션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 행사 등 공개석상에서도 활발히 얼굴을 비춰왔습니다. 대중성 높은 인물일수록 의혹 단계에서도 파급력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이슈는 연예계 전반의 세무 리스크 관리 문제까지 함께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절차적 판단입니다. 차은우 측이 예고한 ‘적극 소명’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광고·방송·글로벌 일정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광고계의 보수적 대응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의 해명과 제도적 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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