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상간 의혹 논란이 불거지며 불똥이 튄 SBS 연애 리얼리티 ‘합숙 맞선’의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예능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맞선’) 4회는 닐슨코리아에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2.1%를 기록했다. 직전 회차 2.5%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합숙맞선’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리얼리티 연애 예능이다.
지난 1일 첫 방송 2.5%로 출발해 3주 연속 등락 없는 시청률로 고정 시청층을 형성한 듯 했으나 시청률 하락을 겪었다. 방송일 직전 출연자 A씨가 상간 의혹에 휩싸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한 40대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던 한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아직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상에선 해당 프로그램이 ‘합숙맞선’이며, 출연자가 A씨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합숙맞선’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하였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사과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A씨는 단체로 등장하는 일부 장면 외 분량이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2일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사건반장’)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되었다.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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