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업체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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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합뉴스 2026-01-23 08: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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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경제 (PG) 역동 경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금은 올해 3단계로 나뉘어 지원되며, 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천억원이다.

시는 3천400여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출 기관은 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곳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된다.

보증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 가운데 최초 1년간 2%, 이후 2년간 1.5%는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보증드림 앱을 확인하면 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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