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기 회장 “국민 안전 위한 ‘기술사 실명제’ 시급…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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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기 회장 “국민 안전 위한 ‘기술사 실명제’ 시급…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제화해야”

투데이신문 2026-01-23 08: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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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ㅅ사진제공<br>
브리핑하는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무너지는 건물과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불안한 가운데 국가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가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증하는 이른바 ‘기술사 실명제’가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최근 기술사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가칭) 건축기술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으로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 독립으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현행 자격체계상 기술사는 설계와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기술사는 보조적 역할인 ‘관계전문기술자’로 분류돼 복잡하고 위험한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도 설계도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할 법적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명백한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의사가 처방전에 이름을 남기고 변호사가 변론에 책임을 지듯,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직접 서명·날인해 시설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술 실명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명날인권의 법제화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전 보증수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관련해 “현 정부가 ‘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안전의 핵심인 기술 인력 활용 체계는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며 “안전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독립된 권한을 갖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며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건축기술법 제정의 필요성,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을 독립시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가 공인한 기술사가 제 역할을 다하는 사회가 곧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라며 “전문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안전을 확약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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