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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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대표 발의

투어코리아 2026-01-23 05:5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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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익현 도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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