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 적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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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 적발시 ‘행정처분’

투어코리아 2026-01-23 05:5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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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24일 새벽 0~4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 및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10~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간의 운행정지, 건설기계는 5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차주들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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