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3)상속공제3-기타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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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3)상속공제3-기타 상속공제

한라일보 2026-01-23 0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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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지금까지 설명한 배우자공제 등 외에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초과 시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 시에는 그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며, 동거한 기간에는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다. 상속인이 징집 또는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법과 조특법에서 정하는 업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20년 미만까지는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영농상속공제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하는 농업, 어업, 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영농사업을 피상속인(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시 제외)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단,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 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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