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재판부에 기피 신청…기일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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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재판부에 기피 신청…기일 밀려

모두서치 2026-01-22 19:4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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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지난 20일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 과정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황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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