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윤 어게인' 현수막에 "자진철거" 계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 동구, '윤 어게인' 현수막에 "자진철거" 계고

연합뉴스 2026-01-22 19:16:39 신고

3줄요약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표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윤어게인 현수막 자진정비 계고 통지 공문 윤어게인 현수막 자진정비 계고 통지 공문

[울산시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지자체가 관내에 게시된 '윤 어게인'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며 자진철거하라고 계고했다.

울산시 동구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계고 통지 공문을 현수막 게시 주체인 '내일로미래로당'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은 표시를 금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귀 정당의 현수막 'YOON AGAIN'(윤 어게인) 표시 내용은 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동구는 설명했다.

공문은 또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가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동구는 현수막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내주 중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계고장을 받은 내일로 미래로 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거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울산지역 나머지 4개 구·군과 울산시도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