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 후보 당시 선거법상 허위 학력을 표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인정받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노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일부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노 전 장관이 서울대·파리정치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 저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은 "노 전 장관은 저서 표지 앞날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자신의 학력이 기재된 것을 5번이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이후 해당 도서를 판매하는 4개월 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허위 학력으로 선거에서 얻을 이익은 분명치 않고 불이익은 매우 커 의도적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정 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해당 책 표지에 글자가 작아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허위 학력을 기재해 일반인들이 노 전 장관의 학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능력과 더불어 행정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 표지의 허위 경력을 노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이 방치되고 실제로 출판·배포까지 이르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죄 판결에 대해 노 전 장관은 "1심과는 판단이 달라 당황스럽다. 상고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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