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원 상당 비트코인 분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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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억원 상당 비트코인 분실한 듯

위키트리 2026-01-22 18: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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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광주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이던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 쪽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대검찰청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압수 당시 400억원 안팎의 가치였으나 현재 시세로는 7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압수 당시보다 가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분실은 현금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는 "최근까지 점검했을 때는 잘 있었는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위키트리에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 내부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관계자는 "함구령이 내려져 말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분실 사고가 최근 압수품에 대한 몰수 처분이 나와 국고 귀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압수품 관리는 통상 여러 단계를 거친다. 수사 부서에서 압수한 물품은 압수 담당 부서로 넘어가 전산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영치 담당자가 특수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압수는 사무과나 수사 부서에서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하면 압수품을 수사 부서에서 보관할 수 없어 압수 담당한테 넘긴다"며 "압수 담당이 전산 접수를 하면 영치 담당이 특수 창고 같은 곳에 2중 3중 장치로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영치 담당자는 9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보통 1, 2년 걸려서 언제부터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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