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냈던 경험을 털어놨다.
21일 하원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운전 연수하다가 추신수랑 대판 싸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하원미는 텍사스 자택 차고에서 등장해 “건우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고 한다”며 근황을 전했다.
하원미는 “건우가 미국 나이로 15살이다. 미국에서는 15살이 되면 운전 연습 허가증(Permit)이 나온다”며 “이 허가증이 있으면 텍사스 운전면허를 5년 이상 보유한 부모가 자녀의 운전 연습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텍사스 면허를 2014년부터 갖고 있어서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운전면허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하원미는 주(州)마다 다른 미국의 면허 제도도 소개했다. 그는 “다른 주에서 이주해 텍사스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운전 연습을 시켜줄 수 없다”며 “그 경우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운전면허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마다 면허 규정이 모두 다르다. 어떤 주는 기존 면허를 바꿔주지만, 어떤 주는 처음부터 다시 따라고 한다”며 “이를 바꾸지 않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미는 실제 경험담도 전했다. 그는 “예전에 집이 애리조나였을 때 애리조나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있던 클리블랜드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렸다”며 “그때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운전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원미는 첫째 아들 무빈 군을 예로 들며 “21살 전까지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하면 안 된다”며 “일이나 학교, 긴급 상황은 예외지만 이를 어기고 단속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은 벌금을 내지만, 청소년은 봉사활동 처분을 받는다. 법원에 가서 같은 사례의 아이들끼리 모의 법정을 열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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