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입대 교사 군 경력 인정 놓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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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입대 교사 군 경력 인정 놓고 혼선

금강일보 2026-01-22 18:0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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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관계자들이 22일 청와대 앞에서 방학 중 입대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의 호봉을 삭감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무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행정 해석이 엇갈리면서 동일한 복무 기간에도 입대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입대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행정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논란은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공문 이후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학력·경력이 중복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시·도교육청별 해석이 달라졌고 이 과정에서 호봉 삭감, 급여 환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 중 입대한 교사의 경우 입대와 동시에 휴학 처리됐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학력은 학기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학 기간을 재학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일부가 학력과 중복된 것으로 처리돼 경력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학기 중 입대한 교사는 동일한 복무 기간임에도 군 경력을 전면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방학 중 입대했다는 이유로 호봉이 삭감됐고 급여 환수에 응하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교사는 “군 복무 기간 전체가 학적부상 휴학 처리돼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재학 기간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비고 조항이 군 복무 경력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입대와 동시에 학생 신분이 유지될 수 없는데도 행정 해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영환 노조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가의 원칙이 행정 해석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군 복무 경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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