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민주당 행정통합법안, 교육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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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민주당 행정통합법안, 교육 공공성 훼손”

금강일보 2026-01-22 18:0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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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사진=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민주당안)에 포함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을 앞세운 법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22일 배포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먼저 교원 인사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교육 자치의 핵심인 인사 행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교원 인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특례와 관련해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한 학교 설립 확대가 공교육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 불평등을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학교급 간 통합지도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초·중·고등학교 간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은 학생 발달 단계,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 하향 조항과 관련해서는 “만 3세 미만 영아의 유치원 입학 허용이 영유아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유보통합의 내실 있는 추진이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을 이유로 보육 부담을 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민주당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존중하기보다 행정적 효율과 비용 절감 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뒤흔들며 교사의 무한한 헌신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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