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부장 송호종(60)씨 재판이 이르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사무처 직원 이관형(46)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르면 4월 2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기일에서는 채상병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해결되지 않았고, 배경 사실이 '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기라고 언급한 것이 구명로비다"라며 "해병특검에서 구명로비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기소조차 못하고 의혹만 불거지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것을 동기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저희가 검토해보겠다"며 "기본적인 위증 관련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성 인정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거나 다투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보겠다. 두 건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녹취록 등 진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인지 판단하고, 만약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진정성립은 동의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송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팀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송씨와 이씨를 각각 위증 혐의와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아직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냐'는 법사위원의 질문에 "지난 청문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지난해 10월 20일 돌연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 측에 제공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특검팀이 배우 박성웅씨로부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강남 모 술집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송씨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증거로 송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시기 임 전 사단장과 어깨동무한 사진을 확보하고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삼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에서 삼부는 '골프 3부'이고 삼부토건과는 관련 없다고 송씨가 허위 증언하도록 이씨가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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