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22일,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이날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 관련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데일리>는 연예활동 지원 명목의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차은우와 A 법인, 판타지오로 나뉘어 분배되는 구조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A 법인을 실질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에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낀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선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나 세액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추가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1인 기획사’ 운영이 확산된 업계 관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상위 구간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연예인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1인 기획사’ 구조 자체만으로 ‘탈세’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세무사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선 과세 요건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실질 없는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1인 기획사 역시 납세자의 정당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A 법인의 실질 과세 원칙 준수 여부로, 이는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불복 절차를 거쳐 세액이 조정된 사례도 있다. 배우 유연석은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지를 받으며 ‘탈루 의혹’에 휩싸였으나,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돼 실제 납부액은 30억원대로 재산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세금탈루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발표에서,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소득 분산이 가장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B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입 배분 구조를 임의로 조정해 개인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후 과세 당국은 해당 기획사가 법인세 등 탈루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탈세 사실을 파악한 뒤 법인세 수백억원과 대표 부부에 대한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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