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멈춘다’… DL이앤씨, ‘근로자가 주도하는 안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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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멈춘다’… DL이앤씨, ‘근로자가 주도하는 안전’ 실현

데일리 포스트 2026-01-22 17: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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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 DL이앤씨 제공
©데일리포스트=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 DL이앤씨 제공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방식이 ‘감시와 지적’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DL이앤씨가 도입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리자의 통제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회사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로 보고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의 현장 정착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박상신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현장을 찾아 “안전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판단한다”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자연스럽게 인식될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와 접근성 개선도 병행했다.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한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신문고 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내용·사진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리 결과 또한 동일한 플랫폼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였다.

DL이앤씨는 추락·끼임·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해 안전 수칙과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해당 교육 콘텐츠는 영어를 포함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국가 언어로 제공된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위험을 예측하고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을 때 사고는 줄어든다”며 “현장의 안전 판단 권한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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