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된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쌍방 항소로 내란전담재판부 판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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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된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쌍방 항소로 내란전담재판부 판단 전망

경기일보 2026-01-22 17:3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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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함에 따라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은 내달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중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이후 3일 만인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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