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화성시갑·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4개 구 선관위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화성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안을 승인했고, 화성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2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갑·을 선관위는 만세구(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효행구(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병점구(진안동, 병점1~2동, 화산동, 반월동)·동탄구(동탄1~9동) 선관위로 나눠 운영된다.
병점구와 동탄구 선관위는 기존 화성시갑·을선관위 청사를 사용하며, 만세구와 효행구 선관위는 각각 남양읍과 봉담읍에 신청사를 개청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화성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설 위원회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등록부터 개표 종료까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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