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 이어진다.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 뉴스1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성인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가질 수 없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모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불법 양도·대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던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제도는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이 역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운영 중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다른 회사의 리스나 할부 상품을 중개하고 주선하는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신용카드업 허가를 신청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형사소송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기간, 요건 충족 확인 기간 등이 심사 기간 산입 제외 사유로 명시된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영세 가맹점을 구분하는 기준도 일원화한다. 현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과 간이과세자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통합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단독 사업장이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영세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 환급 시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확정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3월 중 최종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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