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현저한 오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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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현저한 오해로 기소"

이데일리 2026-01-22 17: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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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전직 지휘부에 대한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오 처장 등 5명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오 처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가 공석이었던 인력 구조를 설명하며 “부장검사 승인 결재 없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 지키고자 한 노력이고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차장 측은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검사 측도 “무조건 대검에 이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받은 지 두 달 만에 퇴직해 사건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과 송 전 부장검사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 기일은 4월 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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