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경기도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체납자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정밀 분석해 총 2,336건의 공매 대상 물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 단계에서만 1,407건의 체납액이 납부되었으며, 공매 의뢰 이후에도 완납이나 분납 등의 사유로 354건이 중지되는 등 공매 집행 전 단계에서만 총 152억 원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됐으며, 남은 516건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매 의뢰와 집행 등 모든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성실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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