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유기견 관리 등을 지시해 노동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채빈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하반기 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목포지청은 3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 이사장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센터 인근을 떠도는 유기견을 관사에서 돌보라고 한다거나 출장 시 유기견과 동행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4년 6월 유기견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관사에서 돌봤으면 좋겠다고 직원에게 말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줄은 몰랐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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