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갖는 본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위원회 구성을 합의제로 규정한 것은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단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실질적인 토의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의 상황에 따라 갈렸다. 재판부는 조 이사의 임명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정 이사 등 아직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임기가 유지 중인 원고 4명의 청구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차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해 조직이 구성된 상태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조직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야권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KBS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향후 방통위 운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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