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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관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으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현역 군인 정원을 늘리고 당초 파견근무 추천 대상자가 아니었던 A씨를 명단에 포함하게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비서관 측은 “당시 A씨를 추천한 건 인정하지만 추천일 뿐이니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청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임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A씨 파견근무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검 측에서 이 사건이 수사대상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수사 범위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적법한 관련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증거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인부 의견과 특검측이 수립한 증인 신청과 입증 계획을 토대로 특검 수사 대상 및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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