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행동기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무기징역 1심 선고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기가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모멸감과 배신감에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다 잘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고자 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그는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살인 이유에 대해 "3000만원을 안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 혐의 관련해서도 "나를 험담했다", "하대하고 무시했다" 등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생존한 2명도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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